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에 수록된 보건∙의료 분야 관련 주요 사례 소개
- 작성자AI신약융합연구원
- 작성일자
- 조회588
출처: 범무법인(유) 세종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2024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 6월 30일(일)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사례집 중에서 시의성 높은 52건의 사례를 선별해 지난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2. 보건∙의료 분야 관련 주요 사례 소개
2024 사례집에 수록된 52건 사례 중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사례를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 2024 사례집, 제5면 Q.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A. ① 치아 엑스레이 사진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②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명: ① 치아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② 진료기록 등 설명 데이터가 있어 이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S&K 코멘트: 보건∙의료 분야 특성상 MRI, CT, 엑스레이 등의 영상/사진 자료는 그 자체만 있기 보다는 그 옆에 환자의 이름, 나이, 성별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료기록 등의 설명 데이터와 쉽게 결합되어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 2024 사례집, 제8면 Q.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A. ① 아니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사망자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유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설명: ①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사망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유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망자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S&K 코멘트: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유족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유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 2024년 사례집, 제9면 Q.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얼굴 사진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따라서 여권사진이나 증명사진 등 얼굴 사진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반적인 얼굴 사진을 차후에 인증·식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
S&K 코멘트: 최근 미용 시술 시 홍보 목적으로 시술을 하고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굴 사진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얼굴 사진 촬영 및 이용에 앞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얼굴 사진은 원칙적으로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략)